문서보기 - 조심 2012서1037, 2012. 8. 30.
문서번호 조심 2012서1037, 2012. 8. 30.
김ㅇㅇㅇ이 45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