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150, 2012. 8.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150, 2012. 8. 21.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