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209, 2012. 8.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1209, 2012. 8. 21.
청구인을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동 공동사업은 실제 공동사업자 중 1명의 단독사업으로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