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864, 2012. 7.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4864, 2012. 7. 18.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액 한도액을 시가의 한도액으로 보아 재산정할 것인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