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716, 2012. 8.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1716, 2012. 8. 23. [소액]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