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2235,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부2235, 2012. 8. 20.

청구인의 이복동생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