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411,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411, 2012. 8. 20.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