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411, 2012. 8. 20.

문서번호 조심 2012지0411, 2012. 8. 20.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