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67, 2012. 8. 17.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67, 2012. 8. 17.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