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65, 2012. 8.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65, 2012. 8. 16.
음성정보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