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13, 2012. 7. 31.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13, 2012. 7. 3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전체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