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77, 2012. 8.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77, 2012. 8. 13.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법인이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재위탁법인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의 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