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1964, 2012. 7.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1964, 2012. 7. 20.

물납처가 신청한 투지가 현재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공유지분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