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64, 2012. 7. 11.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64, 2012. 7. 11.
청구법인이 ‘사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을 조특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