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406, 2012. 7.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2406, 2012. 7. 18.

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