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968, 2012. 7.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1968, 2012. 7. 17.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