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277, 2012. 7.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0277, 2012. 7. 2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양수인이 동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