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708, 2012. 7. 18.

문서번호 조심 2012서1708, 2012. 7. 18.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