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290, 2012. 7.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1290, 2012. 7. 16.  [소액]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