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55,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55, 2012. 6. 27.

기술개발용역 중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