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55,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55, 2012. 6. 27.
기술개발용역 중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관련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