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696,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696, 2012. 6. 29.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임야가 상증법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