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133,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133, 2012. 6. 29.
청구법인들로부터 배당소득을 수취한 ○○○를 우리나라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제한세율을「한·미조세조약」제12조(배당) 제2항 (b)호에서 규정하는 1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