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184, 2012. 6.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184, 2012. 6. 27. [소액]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주택이 멸실된 기간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