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89, 2012. 7.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89, 2012. 7. 12.
자체 및 OOO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