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74,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74, 2012. 6. 28.

면제재호인 단미사료를 소비대차의 방법으로 공급한 것을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공통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