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127, 2012.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1127, 2012. 6. 15. [소액]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액입금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택시회사와의 형평성 및 장기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