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200, 2012. 6. 25.
문서번호 조심 2011서3200, 2012. 6. 25.
수탁자가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일부를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