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809,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전3809, 2012. 6. 28.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