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40, 2012. 6. 29.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40, 2012. 6. 29.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