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15,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15, 2012. 6. 27.
ㅇㅇㅇ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