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907, 2012.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907, 2012. 5. 31.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자산가치 산정시 퇴직급여 추계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