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289,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2지0289, 2012. 6. 28.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