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94,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94, 2012. 6. 28.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