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33, 2012. 6. 26.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33, 2012. 6. 26.

상증법상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시점 또는 부채의 상환시점이 아닌 05.12.31.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