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139, 2012. 6.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1139, 2012. 6. 22.

수탁자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만큼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