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818, 2012. 6.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0818, 2012. 6. 1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