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72, 2012.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72, 2012. 6. 28.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