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42, 2012. 6. 27.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42, 2012. 6. 27.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ㅇㅇㅇ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