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64, 2012. 6. 25.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64, 2012. 6. 25.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