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관0023,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2관0023, 2012. 5. 31.
쟁점물품을 수입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