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1458,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2구1458, 2012. 5. 31.

상속세 결정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유류분 등을 반영하여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