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1513, 2012. 6. 13.

문서번호 조심 2012전1513, 2012. 6. 13.

체납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