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73, 2012. 5. 31.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73, 2012. 5. 31.
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