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82, 2012.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82, 2012. 5. 25.  [소액]

○○○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