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16, 2012. 6. 8.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16, 2012. 6. 8.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