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54, 2012. 6.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54, 2012. 6. 12.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