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158, 2012. 5. 14.

문서번호 조심 2012지0158, 2012. 5. 14.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