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643, 2012. 5. 25.
문서번호 조심 2012중0643, 2012. 5. 25.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母가 지급한 후 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