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870, 2012. 5. 29.

문서번호 조심 2012부0870, 2012. 5. 29.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