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4817, 2012. 6. 4.

문서번호 조심 2011전4817, 2012. 6. 4.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