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84, 2012. 5. 11.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84, 2012. 5. 11.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5. 11.